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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약관 김성준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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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ealingmate.net/bbs/bbsView/35/5975135

< 소울메이트 약관 >

 

1. 정의

소울메이트는 회원에게 1:1 만남을 통해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 공감, 위로하는 마음의 벗입니다.

 

2. 자격

소울메이트 교육 <12>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단 활동은 교육 1주 이후부터 시작된다.

 

3조 소울메이트 가입조건

1. 소울메이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한다 .

2. 1차 서류 심사후 2차 면접을 통해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3 소울메이트는 남,녀 모두 파트타임으로도 활동 가능하다.

 

4. 조직 구성

1. 소울메이트를 총괄하는 자는 1인으로 하되 직함은 [소울메이트연합회장] 으로 한다.

2. 소울메이트 연합 회장의 임기는 임명후 2년으로 하되 임기 말 1개월 전에 임원선출에 의해 정해진다.

3. 소울메이트 연합 부회장은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대표와 소울메이트 회장과 상의 후 결정한다.

4. 총무는 소울메이트 회장과 부회장이 결정한다.

5. 팀장은 <비전을 꿈꾸는 사람들> 대표가 지정하고 임명 즉시 최대 2인까지 할 수 있다.

6. 팀원은 소울메이트 지원후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5조 소울메이트 지원.

1. 소울메이트는 회원과의 만남 (1시간 기준) 2만원을 지급하되

매달 정산후 익월 1주차 금요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프리미엄 소울메이트는시간당 3만 지급)

2. 팀장은 개인적 활동에 따른 지원 (153 1)외에 관리하는 팀원의 활동에 따른 지원금의 5%

추가로 받을 수 있다.

3. 소울메이트 연합 부회장과 총무는 총 후원금중 소울메이트 지급후 부회장은 3%, 총무는 2% 지급 받는다.

4. 소울메이트 연합회장은 총 후원금 중 소울메이트 지급후 정산된 후원금의 5 %를 지급받는다.

5 소울메이트가 지정한 카페 이용시 수익의 50%를 지급한다.

 

6조 소울메이트 의무.

1. 소울메이트는 본사가 진행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불참시 자동 박탈된다.

2. 소울메이트는 상담자가 아니다. 조언이나 충고는 절대 안되며

회원의 말에 경청과 공감과 위로를 해주는데 있다.

3 소울메이트는 절대 회원으로 부터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없으며 만일 적발시 공금횡령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4. 소울메이트는 회원간에 이성교제 및 조건 만남은 절대 불가하며 적발시 즉시 자격박탈된다.

5. 만약 회원이 자신의 하소연을 절제 없이 할 경우 그 즉시 미팅을 중지한다.

6. 회원간의 만남은 지정된 카페나 음식점으로 한정한다.

가급적 차 한잔하는 것으로 미팅을 갖는다. 절대 함께 음주 행위는 하지 않는다.

만약 적발시 그 즉시 자격은 박탈된다.

 

7조 소울메이트의 자격박탈

1. 회원으로부터 컴프래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2. 회원에게 직접 금전을 욕구하거나 받을 경우

3. 회원과 이성교제나 조건만남을 갖는 경우.

4. 소울메이트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경우

5. 회원과 음주행위를 한 경우.

6. 지정된 카페외 소울메이트 자의로 장소를 정해 회원과 만난 경우

7.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8조 손해배상

1. 본 약관은 회원 서비스 증대를 위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2. 본사와 소울메이트 간의 분쟁에 관한 소송은 본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9조 발효일 .

본 약관은 소울메이트 가입일로 부터 발효됩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 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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